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가 환급금...1인당 135만 원

by dnwndugod 2022. 7. 4.
728x90
반응형

국가 환급금 1인당 135만 원

 

국가 환급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건강보험에서 1인당 13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과 관련 없이 166만여 명이 환급 대상이고 총환급액은 총 2조 2471억 원을 육박하고 1인당 1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환급금은 166만 명 중 10%로만 자동으로 환급되고 나머지 148만 명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상한제란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금액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병원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나라에서 모두 돌려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환급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열심히 알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 환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환급에서 제외되는 병원비는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 같은 본인 부담금은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