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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전매제한 기간 온화...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으로 '단축'

by dnwndugod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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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한국에서는 아파트 재판매에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가격을 상승시키고 주택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투기적인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제한 사항이다.

  1. 양도소득세: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판매 가격의 6 % 또는 자본 이득의 20 % 중 낮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2년 이상 소유 한 경우 양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2. 보유 기간 : 아파트를 판매하기까지 2년의 필수 보유 기간이 있다. 즉,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를 판매하기 전에 최소 2년을 기다려 보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도하면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선점적 권리: 아파트를 판매하면 건물의 다른 거주자가 선점권을 갖게 되며, 이는 아파트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기 전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선제 적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들은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야 한다.
  4. 가격 상한선: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재판매에 대한 가격 상한선이 있다. 즉, 정부가 결정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아파트를 판매할 수 없다. 가격 상한선은 투기적인 매매를 방지하고 일반 시민에게 주택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5. 담보인정비율: 아파트를 살 때 모기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구입에 사용되는 모기지의 담보인정비율(LTV)에 제한이 있습니다. LTV 비율은 부동산 가치와 비교한 대출 금액입니다. 정부는 구매자가 너무 많은 부채를 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 거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 LTV 비율을 설정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제한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적인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파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판매자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으로 '단축'

수도권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지역 1년, 그 외 6개월로 축소한다. 이번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입주 예정일인 오는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통틀어 일컫는 지역 명칭이자 도시권(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비수도권)

면적은 11,868.4㎢(2021년 12월 기준), 인구 26,000,171(2023년 2월 기준), 위치 대한민국(헌법상) 중앙/ 남한 서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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