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1 교육 이슈에서 나오는 가피해자 조치와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교육 이슈에 대한 가‧피해자의 조치 가‧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교육 이슈에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예방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시에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때 가‧피해자 소속 학급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슈에 대한 조치결과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피해자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의 다양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조치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 치를 취.. 2023. 10. 28. 이전 1 다음